자랑스런 대고인상(21회 최봉태)
1992년 개업한 최봉태 변호가는 1997년 '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'을 창립했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및 사무국장 등을 지냈습니다.
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헌법소원을 대리해 2011년 국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.
2012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결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.
현재 대구지방변호사회 독도위원회 위원장, 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입니다.
2014년 2월 10일 변호사 공익대상을 수상하였고, 8월 25일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하여 우리나라 최연소 변호사가 받은 상으로서 그 가치가 휼륭하다고 인정합니다.